그린벨트 1억평 푼다

그린벨트 1억평 푼다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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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평(4,258.3㎢) 가운데 7.8%인 1억평(333.7㎢·서울의 절반, 여의도의 40배)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400만평,부산권 1,270만평,대구권 1,060만평,광주권 1,440만평,대전권 1,200만평,울산권 800만평,마산·창원·진해권 920만평이 각각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조정안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30일 밝혔다.건교부는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金源 서울시립대교수)를 연뒤 9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건교부는 9월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정가능 후보지의 평가·선정과 조정대상 집단취락지를 선정한 뒤 권역별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해제기준은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제가 추진된다.또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 지역이우선적인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돼 해당지역주민중심으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은 조정기준이 차등 적용된다.이에따라 집단취락의 경우 수도권 100가구 이상,부산권 50가구이상, 그외 지역 30가구 이상을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해취락지구내 12만가구 중 83.9%인 10만4,300가구가 해제된다.

취락지역이 아닌 곳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 비율이 50%(수도권은 60%)를 넘으면서 최소단위가 수도권은 10만㎡,부산권은 5만㎡,그외지역은 3만㎡인 지역이 해제될 예정이다.해제시점은 취락지역의 경우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비취락지역은 2020년까지 각 지자체가 사업계획 또는 도시계획 수립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99년 7월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 발표이후 대규모 취락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우선해제지역,제주·춘천·청주·여수·전주·진주·통영 등의 전면해제지역,7대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해제지역으로 나눠 그린벨트조정작업을 벌여왔다.

전면해제지역(1,103.1㎢)의 경우 이달 초 제주지역의 해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6개도시의 그린벨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풀릴 예정이고 우선해제지역(11.597㎢)도 금년 중에 해제가 끝난다.여기에 이번 조치로 해제대상에 포함된광역도시권 그린벨트를 합치면 해제될 그린벨트 면적은 4억3,851만평(총1,449.6㎢)에 달한다.이 면적은 국내 전체그린벨트 16억3,261만평(5,397.1㎢)의 26.8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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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1-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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