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화상채팅 업체인 O사이트와 E사이트의 사무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회원명부와 서버 등을 압수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연행했다.이 사이트 관계자들은 동시에 수천개의 화상 채팅방을 개설,사이트 이용자들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자신들의 나체나 성행위를 보여주는등 음란 행위나 음란물의 상영이 이뤄지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O사이트는 회원 700만여명중 미성년자가 300만여명,E사이트는 215만명중 미성년자가 94만명이었다”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이트 운영자들을 사법처리하고,다른 화상채팅 사이트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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