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질병 숨겼다면 이혼사유

불임 질병 숨겼다면 이혼사유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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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기 어려운 질병을 감추고 결혼한 것은 이혼 사유가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李相勳) 판사는 27일 “결혼 전 병력을 숨기고 있다가 유산한데다 시어머니와 불화를 빚는다”며 A씨(29)가 아내 B씨(27·여)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98년 A씨와 결혼한 뒤 임신했으나 심한 빈혈로 유산했다.병원은 B씨가 신부전증이 있어 임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진단을 내렸고,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결혼 전에 이미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게 돼 갈등이 일어나자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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