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장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60여곳을적발,해당 사업주들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고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2만여곳을 적발,유예기간을 주고 가입을 독려했으나 이중 60여곳이 계속 가입을 거부해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2만여곳을 적발,유예기간을 주고 가입을 독려했으나 이중 60여곳이 계속 가입을 거부해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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