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 침해 일부 책임”

법원 “저작권 침해 일부 책임”

입력 2001-08-27 00:00
수정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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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음악파일과 뮤직비디오 동영상파일의 유통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26일 음반제작사W사 등 2개사가 ‘전속계약 가수들의 음악파일을 사이트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이용자들끼리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사이트 운영업체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원고들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곡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음악파일로 변환한 뒤 컴퓨터 서버에 저장,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면서 “또 뮤직비디오 동영상파일을 직접 복제,전송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장르별로 디렉토리를 분류, 저작권 침해를 쉽게 한 만큼 책임이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자신이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것이어서 최근 검찰이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로 기소한 ‘소리바다’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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