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소녀’ 이영자양(19)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이 “사형시켜달라”며 항소한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53) 피고인은 최근 자신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양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그동안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왔고 출소한지 얼마 안돼 또다시 충동적으로 영자 아버지를 살해했다”면서 “나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만큼 차라리 사형을 선고받아 이 세상에 더 이상의 해악을 끼치고싶지 않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梁東冠)는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양 피고인에게 항소를 취하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항소심은 검찰측 항소만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53) 피고인은 최근 자신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양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그동안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왔고 출소한지 얼마 안돼 또다시 충동적으로 영자 아버지를 살해했다”면서 “나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만큼 차라리 사형을 선고받아 이 세상에 더 이상의 해악을 끼치고싶지 않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梁東冠)는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양 피고인에게 항소를 취하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항소심은 검찰측 항소만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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