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비 조성기간 연장키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비 조성기간 연장키로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초 올해말까지 존속키로 했던 석탄산업합리화조성사업비가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석탄산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사,쇠퇴해가는 탄광지역의 개발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석탄산업 합리화조성사업비(올해 총 5,000억원 상당)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5년간 이를 존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산업자원부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위원회는 또 국내 석탄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국전력등에 대해 국내 생산 석탄의 사용을 권고하고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향후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