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말까지 존속키로 했던 석탄산업합리화조성사업비가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석탄산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사,쇠퇴해가는 탄광지역의 개발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석탄산업 합리화조성사업비(올해 총 5,000억원 상당)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5년간 이를 존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산업자원부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위원회는 또 국내 석탄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국전력등에 대해 국내 생산 석탄의 사용을 권고하고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향후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석탄산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사,쇠퇴해가는 탄광지역의 개발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석탄산업 합리화조성사업비(올해 총 5,000억원 상당)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5년간 이를 존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산업자원부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위원회는 또 국내 석탄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국전력등에 대해 국내 생산 석탄의 사용을 권고하고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향후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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