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협’, 향군회원 고발

‘자통협’, 향군회원 고발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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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상임의장 홍근수 등)는22일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했다 귀환한 남측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나갔던 회원들이 재향군인회일부 회원들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통협측은 고발장에서 “재향군인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지난 21일 환영객으로 공항에 나간 우리 회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깃발을 빼앗는가 하면 각목과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한 김모씨(25·여)와 고모씨(20)도 이날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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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2001-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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