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화장장 일부 반입 제한

벽제화장장 일부 반입 제한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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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벽제화장장이 한계용량을 초과,사산아 등을 대상으로 반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시립 화장시설의 추가건립이 화급한 상황이다.

또한 화장장 뿐만 아니라 납골시설도 포화상태에 달해 시립 추모의집은 지난해 이미 만장이 됐고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있는 제2 추모의집도 내년 3월이면 모두 찰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에 따르면 벽제화장장의 1일 적정 처리용량은 61구이지만 현재 76구를 처리하고있다.이는 사실상 한계용량을 초과하는 처리용량이다.

그나마 화장로에 과부하가 걸려 설치된 화장로 23기중 2기가 고장났으며 현재 수리중인 상태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서울과 고양·파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산아와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벽제화장장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벽제화장장의 이같은 용량 초과는 전반적으로 화장문화가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다 벽제의 시설과 화장비용이 다른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벽제화장장에서 처리된 사산아중 서울 이외 지역에서 반입된 사산아가 70%나 됐으며 일반 화장의 경우도 40%가 타지역에서 반입됐다.

서울의 화장률은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4∼5년 후면 70%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갈수록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감안해 올들어 벽제화장장의 화장로를 7기나 증설했으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모공원의 조속한 건립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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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1-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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