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의도,잠실,뚝섬 등 한강선착장 주변 음식점에서 음식을 익히거나 끓이는 조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서울시는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해 한강시민공원 선착장 음식점 영업을 내년 1월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강선착장내 음식점의 경우 현재까지는 영업허가만 있으면 조리행위가 가능했으나 이번 영업제한으로 도시락,김밥,핫도그 등 단순하게 데워 주는 품목과 맥주류 등으로 음식메뉴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문의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운항관리과 (02) 3780-0791∼3.
최용규기자 ykchoi@
한강선착장내 음식점의 경우 현재까지는 영업허가만 있으면 조리행위가 가능했으나 이번 영업제한으로 도시락,김밥,핫도그 등 단순하게 데워 주는 품목과 맥주류 등으로 음식메뉴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문의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운항관리과 (02) 3780-0791∼3.
최용규기자 ykchoi@
2001-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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