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미라 분장 1인시위 위법”

[조약돌] “미라 분장 1인시위 위법”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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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행하고 있는 1인 시위에 대해 시위 방식을 문제삼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는 19일 서울 광화문 앞 길에서 해골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붕대를 감은 미라 분장으로 시위를 벌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레미콘노동자 김모(38)피고인에게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시체를 연상시키는 미라 분장으로 시위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불안감을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고 혐오감이란 주관적 기준으로 1인 시위를 제한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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