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도 ‘2등국’

난민문제도 ‘2등국’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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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난민 인정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92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뒤 110명이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진 사람은 지난2월 에티오피아인 T씨(26) 1명 뿐이다.지난해 세계적인 난민 인정률은 평균 19.9%였고 ‘사실상 인정’까지 더하면 27.3%로 우리와는 격차가 크다.

이에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 집행위원국가로서 위상에걸맞지 않는다는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5월 유엔 사회·문화·경제권 위원회 보고서도 “난민지위 인정이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지난 16일에도 이라크 쿠르드족 M씨(43)의 난민 신청이 기각됐다.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범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M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난민신청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난민 신청이 거부됐을 때 이의신청 기간이 7일내로 짧고 ▲유엔이 임의난민으로 정한 사람도 난민 인정을거부하는 등 심사기준이일관성 없다는 문제점으로 들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난민신청자 본인이 난민인정의 요건인 정치적 박해 사실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기각됐다”면서 “앞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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