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부터 시내버스 등 승차정원 30명 이상인 자동차에는 망치 등 차량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반드시 갖춰야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대형 수송차량은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일한 탈출구인 유리창이 보통 장비로는깨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다”면서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원 30명 이상인 자동차 내에 유리를 깰 수있는 4개 이상의 장비를 설치하고 탈출방법을 기재한 표지를 장비나 덮개에 붙이도록 했다.또 차량의 왼편 뒤쪽이나뒷면에 가로 40㎝, 높이 1.2m의 비상구를 설치토록 규정을강화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건설교통부는 17일 “대형 수송차량은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일한 탈출구인 유리창이 보통 장비로는깨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다”면서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원 30명 이상인 자동차 내에 유리를 깰 수있는 4개 이상의 장비를 설치하고 탈출방법을 기재한 표지를 장비나 덮개에 붙이도록 했다.또 차량의 왼편 뒤쪽이나뒷면에 가로 40㎝, 높이 1.2m의 비상구를 설치토록 규정을강화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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