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로 인해국고가 환수되거나 지출이 방지됐을 때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또 신고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고자의 신분을공개하지 않고 조사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17일 입법예고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원상회복 및 전직·인사교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신변보호 요청도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우선 최고 2억원의 보상금 상한선이다.다른 보상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부패 고발자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친 것 같다.신고자 보호장치가 있지만 우리사회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는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고발정신이 발달된 미국의 ‘예산부정방지법’이 상한선 없이 예산 환수액의 30%까지 지급하는 것도 신고자가 당하는 인간관계 단절 등 직·간접 피해를 감안해서일 것이다.또 내부고발과 ‘기밀누설금지법’의 상충을 보완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현행 형법,군형법,공무원법,국가정보원법등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부패 신고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이 법을 악용해불이익을 준 사례가 과거에 많았다. 물론 부패방지법 입법취지상 ‘신고가 우선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그렇더라도 이같은 해석으로 논란을 막기는 불충분해 보인다.따라서 시행령에 ‘두 법이 상충할 때 부패방지법상의 신고가우선한다’고 확실하게 못박아 두어야 할 것이다.그래야 신고자가 안심하고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척결을 말하지 않은 정권은 없다. 그만큼 부패척결은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그러나 그때마다 몇사람의 공직자가 구속되는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고 말았다.부패방지법 같은 제도가 없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부패방지법과 그 시행령의 역사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에 서명하면서 지적한 대로 “남의 부패는비판하면서 자기 이해관계를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국민의식”이 문제다. 권력형 비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비교 기준을 과거로 잡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미래,그리고 ‘깨끗한 한국’이 절대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17일 입법예고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원상회복 및 전직·인사교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신변보호 요청도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우선 최고 2억원의 보상금 상한선이다.다른 보상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부패 고발자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친 것 같다.신고자 보호장치가 있지만 우리사회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는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고발정신이 발달된 미국의 ‘예산부정방지법’이 상한선 없이 예산 환수액의 30%까지 지급하는 것도 신고자가 당하는 인간관계 단절 등 직·간접 피해를 감안해서일 것이다.또 내부고발과 ‘기밀누설금지법’의 상충을 보완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현행 형법,군형법,공무원법,국가정보원법등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부패 신고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이 법을 악용해불이익을 준 사례가 과거에 많았다. 물론 부패방지법 입법취지상 ‘신고가 우선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그렇더라도 이같은 해석으로 논란을 막기는 불충분해 보인다.따라서 시행령에 ‘두 법이 상충할 때 부패방지법상의 신고가우선한다’고 확실하게 못박아 두어야 할 것이다.그래야 신고자가 안심하고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척결을 말하지 않은 정권은 없다. 그만큼 부패척결은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그러나 그때마다 몇사람의 공직자가 구속되는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고 말았다.부패방지법 같은 제도가 없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부패방지법과 그 시행령의 역사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에 서명하면서 지적한 대로 “남의 부패는비판하면서 자기 이해관계를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국민의식”이 문제다. 권력형 비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비교 기준을 과거로 잡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미래,그리고 ‘깨끗한 한국’이 절대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2001-08-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