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주민번호 도용방지 제도 마련을

독자의 소리/ 주민번호 도용방지 제도 마련을

입력 2001-08-17 00:00
수정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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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신상정보 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대다수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기재하면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어 각종 인터넷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행사할 경우 3년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조항은 주민등록번호 허위 사용자가 금전적 이익이나 영리를 취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무료 포털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악용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수십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무료포털 사이트들이실명제 실시를 외면하고 있어 전문 사기꾼들의 범죄악용에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당국은 주민등록번호 도용방지를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뒷북치기보다 앞장서서 시민의 불편을 더는 행정이 아쉽다.

최재두 [광주 광산구 운남동]

2001-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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