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이 어린이들이 탑승한 차량을 추월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다.그런데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만든 이 법규를 악용하는 일부 운전자들때문에 어린이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어린이 차량보호규정을 빌미로 어린이 차량 운전자들이 무법자처럼 난폭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이나 유아방들의 차량이 어린이들을 가득 태우고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끼어들이,차선위반을 예사로 저지르고있다.특성상 어린이들을 태우거나 바래다주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불법유턴,불법좌회전을 많이 한다.이러한 행동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질서를 익혀야 할 아이들에게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걱정이다.
경찰은 이런 어린이 차량 운전자들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단속,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특히 이런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가중치 벌점을 준다든지 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남예영 [광주 북구 문흥동]
유치원이나 유아방들의 차량이 어린이들을 가득 태우고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끼어들이,차선위반을 예사로 저지르고있다.특성상 어린이들을 태우거나 바래다주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불법유턴,불법좌회전을 많이 한다.이러한 행동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질서를 익혀야 할 아이들에게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걱정이다.
경찰은 이런 어린이 차량 운전자들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단속,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특히 이런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가중치 벌점을 준다든지 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남예영 [광주 북구 문흥동]
2001-08-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