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년부터 국내선 공항이용료를 현행 3,0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어서 이용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최근 민원이 잇따르는 항공기 소음지역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선 탑승객에게 1,000∼2,000원 가량의 소음부담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말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항공기 소음대책 재원확보방안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부담금 액수를 최종 확정,연내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같은 재원으로 항공기 소음을 가장 많이 유발하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소음대책 마련에 소홀한 군공항 주변지역에까지 활용할 계획이어서 공항 이용객들의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공항주변 소음관련 보상재원을 1차적인 책임이 있는항공사가 아닌 공항 이용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편의주의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도 소음보상 재원을 이용객들에게 일부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국내선 이용료 인상에 따라 200억∼400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비,방음대책,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건설교통부는 14일 “최근 민원이 잇따르는 항공기 소음지역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선 탑승객에게 1,000∼2,000원 가량의 소음부담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말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항공기 소음대책 재원확보방안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부담금 액수를 최종 확정,연내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같은 재원으로 항공기 소음을 가장 많이 유발하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소음대책 마련에 소홀한 군공항 주변지역에까지 활용할 계획이어서 공항 이용객들의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공항주변 소음관련 보상재원을 1차적인 책임이 있는항공사가 아닌 공항 이용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편의주의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도 소음보상 재원을 이용객들에게 일부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국내선 이용료 인상에 따라 200억∼400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비,방음대책,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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