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변종석(卞鍾奭)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변씨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법정구속됐으며 이날부터 군수직도 상실했다.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원군 선관위가 결정하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