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순영(崔淳永)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금감위가 임명한 관리인이 구 주주의 모든 주식을 소각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吳世彬)는 14일 최씨 부부 등 전대한생명 대주주 15명이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는 직무정지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고 금감위가 임명한관리인은 신주발행이나 자본감소 등을 결의할 수 있다”고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吳世彬)는 14일 최씨 부부 등 전대한생명 대주주 15명이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는 직무정지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고 금감위가 임명한관리인은 신주발행이나 자본감소 등을 결의할 수 있다”고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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