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심판 각하율 늘어

서울 행정심판 각하율 늘어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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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가 자치구와 서울시의 안내소홀과 시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행정심판 각하율이 높아지는 등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7개월간 행정심판 청구건수 총 516건중 17.8%인 86건이 각하(심판청구의요건 불충분 등으로 접수자체가 거부된 것)돼 지난해 16.6%(111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결정의 비율도 지난해 56.7%에서 올해 61.0%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민원인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어져 행정심판이 이뤄진 인용의 경우 26.8%에서 21.2%로 낮아졌다.

이처럼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인용건수가 줄어들고각하율이 높아진 것은 구청이나 시청이 시민들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자체 분석됐다.

반면 시민들은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요건이되지 않는 단순민원성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의 권리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처리절차를 철저히숙지하고 부적절한 심판청구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불필요한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침해당한 시민이 90일 이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708건이 청구돼 179건(26.8%)이 인용됐고 380건(56.7%)은 기각,111건(16.9%)은 각하됐다.

99년은 466건이 청구돼 94건이 인용(21.7%)됐고 221건(51%)은 기각,118건(27.3%)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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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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