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심판 각하율 늘어

서울 행정심판 각하율 늘어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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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가 자치구와 서울시의 안내소홀과 시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행정심판 각하율이 높아지는 등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7개월간 행정심판 청구건수 총 516건중 17.8%인 86건이 각하(심판청구의요건 불충분 등으로 접수자체가 거부된 것)돼 지난해 16.6%(111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결정의 비율도 지난해 56.7%에서 올해 61.0%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민원인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어져 행정심판이 이뤄진 인용의 경우 26.8%에서 21.2%로 낮아졌다.

이처럼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인용건수가 줄어들고각하율이 높아진 것은 구청이나 시청이 시민들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자체 분석됐다.

반면 시민들은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요건이되지 않는 단순민원성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의 권리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처리절차를 철저히숙지하고 부적절한 심판청구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불필요한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침해당한 시민이 90일 이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708건이 청구돼 179건(26.8%)이 인용됐고 380건(56.7%)은 기각,111건(16.9%)은 각하됐다.

99년은 466건이 청구돼 94건이 인용(21.7%)됐고 221건(51%)은 기각,118건(27.3%)은 각하됐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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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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