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을 둘러싼 참여연대와 자유기업원의 논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참여연대는 13일 “자유기업원이 소액주주운동을 자본주의체제 부정행위처럼 매도해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연대 구성원들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자유기업원과 원장 민병균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민씨와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가시장경제를 부정한다며 허위,왜곡,과장된 내용을 전제한 뒤 ‘좌익의 지속적인 공격’ ‘국정의 농단’ 등 극렬한 언어를 써가며 우익의 총궐기로 좌익을 뿌리뽑자고 선동하는등 참여연대의 인격권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참여연대는 13일 “자유기업원이 소액주주운동을 자본주의체제 부정행위처럼 매도해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연대 구성원들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자유기업원과 원장 민병균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민씨와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가시장경제를 부정한다며 허위,왜곡,과장된 내용을 전제한 뒤 ‘좌익의 지속적인 공격’ ‘국정의 농단’ 등 극렬한 언어를 써가며 우익의 총궐기로 좌익을 뿌리뽑자고 선동하는등 참여연대의 인격권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2001-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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