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인 의성실업은 13일 서울민사지법에 화의관련 보고의무 면제 허가신청서를 제출,2년만에 화의를 벗어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가드레일과 펜스 등을 생산하는 의성실업은 IMF사태로 건설업황이 어려워지자 타격을 받고 지난 99년 9월 화의에 들어갔었다.이후 감자를 단행하고지난 6월초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160억원을 조달, 화의채무를 14억4,000만원(4.3%)만 남기고 모두 갚았다.
문소영기자
문소영기자
2001-08-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