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인터넷 이용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보낸 ㈜디투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지난달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용된 첫 조치다.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업체는 정보기술(IT)관련 교육과정인 ‘e4인터넷 캠퍼스’ 홍보메일을 수신자가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전송했다가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기자 dcpark@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업체는 정보기술(IT)관련 교육과정인 ‘e4인터넷 캠퍼스’ 홍보메일을 수신자가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전송했다가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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