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스팸메일 300만원 과태료

악성 스팸메일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보통신부는 13일 인터넷 이용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보낸 ㈜디투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지난달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용된 첫 조치다.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업체는 정보기술(IT)관련 교육과정인 ‘e4인터넷 캠퍼스’ 홍보메일을 수신자가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전송했다가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8-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