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개월여에 걸친 고심 끝에 컴퓨터 음악파일(MP3)공유사이트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12일 MP3 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공동 운영자인 양모씨(27)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이번사건에서 검찰이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MP3파일의 무단 교환 및 사용 관행에 제동이 걸렸으며 상당한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소리바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법정 안팎에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12일 MP3 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공동 운영자인 양모씨(27)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이번사건에서 검찰이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MP3파일의 무단 교환 및 사용 관행에 제동이 걸렸으며 상당한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소리바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법정 안팎에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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