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이 2∼3개로 줄어들고간판의 크기도 대폭 조정된다.행정자치부는 현행 제도의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핵심으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개업소당 3∼4개까지 설치할 수있는 간판을 2∼3개로 줄이고 가로형 간판의 세로크기를윗층과 아래층의 창문 사이 폭을 기준으로 최대 1m 이내로제한,간판의 대형화로 건물 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현행 제도는 옥상간판,돌출간판,가로형간판 등에 대해안전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층이하의가로형 간판과 건물 등의 측·후면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의 일부,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 등도 안전도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에대해서는 표시위치·장소·규격·모양·색깔 등 광고물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유동 불법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대해서는 계고절차 없이 즉시 제거 또는 최고 300만원까지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개업소당 3∼4개까지 설치할 수있는 간판을 2∼3개로 줄이고 가로형 간판의 세로크기를윗층과 아래층의 창문 사이 폭을 기준으로 최대 1m 이내로제한,간판의 대형화로 건물 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현행 제도는 옥상간판,돌출간판,가로형간판 등에 대해안전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층이하의가로형 간판과 건물 등의 측·후면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의 일부,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 등도 안전도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에대해서는 표시위치·장소·규격·모양·색깔 등 광고물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유동 불법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대해서는 계고절차 없이 즉시 제거 또는 최고 300만원까지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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