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대가 거액 수뢰…前 병무청차장 구속

병역면제 대가 거액 수뢰…前 병무청차장 구속

입력 2001-08-11 00:00
수정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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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0일 인사청탁이나 병역비리 무마 조건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병역면제를 알선한 전 병무청 차장 한성남(韓盛男·6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 3월부터98년 2월까지 부속실 직원 정견표씨(구속)로부터 병역비리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상납받는등 모두 1,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7년 2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 성모씨로부터 징병보좌관으로 선발해준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등 부하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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