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내부자 고발’에 대한 보상금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먼저 보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시행령은 ‘고발로 인한 재정수입이 들어올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과연 언제를 재정수입의 증대 시점로 볼 것인가”의 해석상 차이로 의견이 분분하다.확정 판결,행정처분 등이 내려졌지만 비리당사자가 돈을 못내거나 내지 않을 경우도 상정,국고 수입액이 결정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다.이들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몰수금 대부분이 아직까지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반면 공직의 내부 부패·비리행위 고발로 인한 실질적 재정수입 증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몰수금이 들어온 뒤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상금의 액수와 범위 등도 쟁점이다.보상금 최고 액수를놓고 1억∼5억원까지 의견이 제각각이다.현재 북한에서 고급정보 등을 갖고 귀순한 사람의 경우 최고 보상금이 2억 5,000여만원인 점을 고려,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부 고발’에 임한 만큼 최대한 많이 주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먼저 보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시행령은 ‘고발로 인한 재정수입이 들어올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과연 언제를 재정수입의 증대 시점로 볼 것인가”의 해석상 차이로 의견이 분분하다.확정 판결,행정처분 등이 내려졌지만 비리당사자가 돈을 못내거나 내지 않을 경우도 상정,국고 수입액이 결정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다.이들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몰수금 대부분이 아직까지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반면 공직의 내부 부패·비리행위 고발로 인한 실질적 재정수입 증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몰수금이 들어온 뒤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상금의 액수와 범위 등도 쟁점이다.보상금 최고 액수를놓고 1억∼5억원까지 의견이 제각각이다.현재 북한에서 고급정보 등을 갖고 귀순한 사람의 경우 최고 보상금이 2억 5,000여만원인 점을 고려,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부 고발’에 임한 만큼 최대한 많이 주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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