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개에 물려 고통” 1,160만원 손배訴

[조약돌] “개에 물려 고통” 1,160만원 손배訴

입력 2001-08-10 00:00
수정 200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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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서 개에게 물린 50대 여성이 개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모씨(50·여)는 9일 “지난 5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은 뒤 생업에 지장을 받은 것은 물론,정신적 충격까지 입었다”며 개주인 우모씨(50)를 상대로 1,1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우씨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개에게 물린 뒤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부상으로 파출부 일을 못하게 된 만큼 치료비와 성형수술 비용,수입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뒷길을 걸어가다 우씨의 진도개에게 왼쪽 팔뚝을 물려 경찰이 출동한 끝에 개를 떼어냈다.이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 왼쪽 팔 봉합수술을 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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