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등록업체서 쓰세요

사채 등록업체서 쓰세요

입력 2001-08-10 00:00
수정 200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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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업체에서 돈빌릴 땐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따지세요’.

금융감독원은 9일 “국세청에 등록된 사금융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102%인 반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298%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등록업체가 90%=금감원 조사결과 7월말 현재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경찰청 등에 통보한 470개 업체의 90%인 425개사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미등록업체는 높은 이자율에다 약정에 없는 추가 수수료나 연체 이자를 요구하는 등 불법 사례가 많은것으로 파악됐다.

■광고업체는 대부분 미등록업체=일간지나 인터넷에서 광고 중인 362개 사금융 업체의 95%인 344곳이 표시광고법을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업체는 카드 연체대납,자동차 대출 등을 광고하면서 약정에 없는 추가 수수료나연체 이자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신뢰를 주기 위해 은행권 대출, 금고대출알선 등 제도 금융기관을 광고에 이용하기도 했다.

모생활 정보지의 ‘금고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사채업체를 찾아간 A씨는 별도 수수료 없이 금고 대출액에 대해 월2%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는 설명을 받고 대출서류를 작성했으나 막상 대출이 나오자 15%의 별도 수수료를 요구받아 낭패를 겪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사금융업체의 명칭과 광고내용에연단위의 환산이자율,연체이자율,이자 이외의 추가비용이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어기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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