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입력 2001-08-10 00:00
수정 200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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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부터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를 부활하는 대신,재건축아파트 등 민간 개발택지에 짓는 소형(전용면적 18평이하)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전면 자율화할 방침이다.그러나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소형 아파트는 현행대로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재건축아파트가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비율을 지킬 경우인센티브 차원에서 용적률을 20∼30% 포인트 더 높여주는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현재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은지자체별로 250% 안팎이다.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대한매일과 가진단독인터뷰에서 “소형 아파트 부족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위해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소형 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지난해 서울지역 재건축 공급물량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는 9%에 불과했으며,이는 소형 의무비율을 적용한 97년 이전 20%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낮아진것으로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주택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소형 의무공급비율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최종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오 장관은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분양가를 규제하고 용적률도 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표준건축비에 근거해 분양가를 규제해 왔다.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 규제를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층고에 따라 평당 183만∼236만원이다.그러나 주택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는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가중시킬 것”이라며 “소형 평형의 의무공급제 부활 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소형을 짓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소형 공급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며 소형의무제 부활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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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1-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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