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종(劉仁鍾)서울시 교육감은 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립형 사립고 시행 방침과 관련,“과외 망령과 중3병이 되살아나고 사교육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기 상조”라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 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다음 달로 예정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것보다 교육 방법과 교육 여건을 개선해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여건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될 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의 신청을 받지 않으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한자립형 사립고의 서울 지역내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자율학교’의 형태인 만큼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지정될 수없다.교육부는 이와 관련 “현행 법규상 시·도 교육감의추천을 받지 않은 학교는교육부가 지정 여부를 심의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모든 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신청없이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녀기자 cora@
유 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다음 달로 예정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것보다 교육 방법과 교육 여건을 개선해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여건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될 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의 신청을 받지 않으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한자립형 사립고의 서울 지역내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자율학교’의 형태인 만큼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지정될 수없다.교육부는 이와 관련 “현행 법규상 시·도 교육감의추천을 받지 않은 학교는교육부가 지정 여부를 심의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모든 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신청없이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녀기자 cora@
2001-08-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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