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엔터테인먼트사의 유모씨(31)는 8일 “인기탤런트 윤다훈씨(본명 남광우·34)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파기해 손해를 봤다”며 윤씨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위약금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윤씨측은 “계약 기간은 원래 1년이고 그에 따라 해지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에 대해 윤씨측은 “계약 기간은 원래 1년이고 그에 따라 해지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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