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매매로 적발돼 보호시설로 옮겨진 청소년 가운데 16세 이하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또 이들 청소년의 처리는 관련법규상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돼야 하지만 대부분 경찰조사 등의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여성의집’ ‘나자렛 쉼터’ 등의 시설에 보호됐었거나 보호중인171명 가운데 16세 이하는 84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14세 이하가 10%인 17명인 것을 비롯 ▲15세 21명 ▲16세 46명 ▲17세 34명 ▲18세 이상은 53명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법 13조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금까지 소년부 판사가 해당 청소년을 보호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전체 171명 가운데 63명은 경찰이,58명은 부모,31명은 청소년 관련기관이 의뢰해 보호시설로 옮겨졌고,자진 입소는 14명이었다.서 의원측은 “보호시설의체계적인 재활 특성화 프로그램이 없고 상당수의 보호 청소년이 무단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며,경찰청은 문제 청소년의현황파악과 관리카드 작성을 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청소년보호위원회가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여성의집’ ‘나자렛 쉼터’ 등의 시설에 보호됐었거나 보호중인171명 가운데 16세 이하는 84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14세 이하가 10%인 17명인 것을 비롯 ▲15세 21명 ▲16세 46명 ▲17세 34명 ▲18세 이상은 53명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법 13조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금까지 소년부 판사가 해당 청소년을 보호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전체 171명 가운데 63명은 경찰이,58명은 부모,31명은 청소년 관련기관이 의뢰해 보호시설로 옮겨졌고,자진 입소는 14명이었다.서 의원측은 “보호시설의체계적인 재활 특성화 프로그램이 없고 상당수의 보호 청소년이 무단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며,경찰청은 문제 청소년의현황파악과 관리카드 작성을 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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