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의 경우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펴낸 ‘공정위 20년사’ 자료에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고 공기업도 무분별한자회사 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상호채무보증·부당내부거래등 민간기업집단과 유사한 경영상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한 계약물량 배정이나 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여전히지속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업의 외부 발주공사나 계약은 경쟁입찰을원칙으로 하되,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할 때는 이사회의결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위는 최근 펴낸 ‘공정위 20년사’ 자료에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고 공기업도 무분별한자회사 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상호채무보증·부당내부거래등 민간기업집단과 유사한 경영상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한 계약물량 배정이나 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여전히지속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업의 외부 발주공사나 계약은 경쟁입찰을원칙으로 하되,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할 때는 이사회의결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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