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상습체납 47명 고발

서울, 지방세 상습체납 47명 고발

입력 2001-08-06 00:00
수정 2001-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을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47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의 체납액은 25억2,100만원에 이른다.

고발된 사람중 김모씨(43)는 체납건수 29건에 체납금액이1억6,147만원에 달했고 또다른 김모씨(48)는 96년 이래체납액이 9건 760만원이었다.자동차세 등 24건 532만원을체납한 박모씨(42)와 20건 533만원을 내지 않은 김모씨(41)등도 고발됐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말까지 7,668명의 체납자에 대해총 9만7,566건 611억원 상당의 예금,증권,보험 등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시는 이와 함께 14만5,000여건 7,029억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55만7,000여건 1,837억원어치의 차량도 압류조치했으며 1만4,127건 130억여원의 급여도 압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상습체납자의 재산압류 외에 법무부에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각종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자치구 인·허가부서에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8-06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