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을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47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의 체납액은 25억2,100만원에 이른다.
고발된 사람중 김모씨(43)는 체납건수 29건에 체납금액이1억6,147만원에 달했고 또다른 김모씨(48)는 96년 이래체납액이 9건 760만원이었다.자동차세 등 24건 532만원을체납한 박모씨(42)와 20건 533만원을 내지 않은 김모씨(41)등도 고발됐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말까지 7,668명의 체납자에 대해총 9만7,566건 611억원 상당의 예금,증권,보험 등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시는 이와 함께 14만5,000여건 7,029억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55만7,000여건 1,837억원어치의 차량도 압류조치했으며 1만4,127건 130억여원의 급여도 압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상습체납자의 재산압류 외에 법무부에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각종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자치구 인·허가부서에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47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의 체납액은 25억2,100만원에 이른다.
고발된 사람중 김모씨(43)는 체납건수 29건에 체납금액이1억6,147만원에 달했고 또다른 김모씨(48)는 96년 이래체납액이 9건 760만원이었다.자동차세 등 24건 532만원을체납한 박모씨(42)와 20건 533만원을 내지 않은 김모씨(41)등도 고발됐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말까지 7,668명의 체납자에 대해총 9만7,566건 611억원 상당의 예금,증권,보험 등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시는 이와 함께 14만5,000여건 7,029억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55만7,000여건 1,837억원어치의 차량도 압류조치했으며 1만4,127건 130억여원의 급여도 압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상습체납자의 재산압류 외에 법무부에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각종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자치구 인·허가부서에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8-06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