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의 ‘내부자 고발 보호’조항이 기존 형법·군사기밀보호법 등 직무상 기밀 누설규정과 상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내부 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즉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자신이 인지하거나강요받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법에 의한 신고나 관련 진술등으로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형법,국가공무원법,군사기밀보호법,국가정보원법 등에서는 공직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내부자 고발’을 두고 부패방지법과 기존 법이 엄청난해석상 차이를 보이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측은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비밀 누설로 처벌하는 것은 부패행위신고를 제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부패방지위원회 자체가 국가행정기관인 만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별법 성격을 띠는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부패행위 신고 내용중 직무상 비밀이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그러면서 직무상 비밀이나 군사기밀을 준수하도록 하는 군형법상의규정이 오히려 부패방지법에 비해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일정 범위를 넘어선 기밀 유출은 문제가있다는 설명이다.
양측 의견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 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사안별로 따져 처리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법조계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부패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
하지만 기존 형법,국가공무원법,군사기밀보호법,국가정보원법 등에서는 공직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내부자 고발’을 두고 부패방지법과 기존 법이 엄청난해석상 차이를 보이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측은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비밀 누설로 처벌하는 것은 부패행위신고를 제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부패방지위원회 자체가 국가행정기관인 만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별법 성격을 띠는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부패행위 신고 내용중 직무상 비밀이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그러면서 직무상 비밀이나 군사기밀을 준수하도록 하는 군형법상의규정이 오히려 부패방지법에 비해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일정 범위를 넘어선 기밀 유출은 문제가있다는 설명이다.
양측 의견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 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사안별로 따져 처리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법조계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부패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