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큰집’재경부에 직격탄

공정위 ‘큰집’재경부에 직격탄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발간한 책자를 통해 ‘큰집’인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 정책기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려 귀추가 주목된다.공정위는 그동안 재경부에 대해 소비자보호업무의 이관을 요구해왔다.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0년을 맞아 최근 발간한‘공정위 20년사’에서 재경부의 업무수행 기능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책자에서 “재경부는 소비자정책을 주로 물가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정책 자체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또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정책기조 때문에 소비자문제를 주로 산업정책의 보완적 시각에서 접근했기때문에 소비자정책은 정부정책의 핵심에서 벗어나 소비자불만과 피해사례를 구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혹평을 했다.

이어 “21세기 소비자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소비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부만맡고 있는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의 전부를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욕심이 앞서니 앞이 안보이는 모양”이라고 일축했다.재경부는 소비자보호정책은 소비자 안전과 거래질서,피해구제 등 3가지 기능으로 나눠지며 공정위의 업무는 거래질서에 국한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은재경부가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8-0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