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재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1일혈중 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28·여)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