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몰래카메라와 전화도청을 우려한 탐지기 설치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대한매일 7월28일자 23면)에 따라 8월 한달동안 몰래카메라 설치 등 사생활침해사범에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몰래카메라와 전화감청 장비의 제조·판매·소지 행위,e-메일 도용,신용정보업체의 개인정보 누설,사생활 뒷조사 등이다.
제보는 경찰청 마약지능과(02-313-0742)나 각 지방경찰청및 경찰서 수사2계로 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단속 대상은 몰래카메라와 전화감청 장비의 제조·판매·소지 행위,e-메일 도용,신용정보업체의 개인정보 누설,사생활 뒷조사 등이다.
제보는 경찰청 마약지능과(02-313-0742)나 각 지방경찰청및 경찰서 수사2계로 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1-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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