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가수활동금지를”

“백지영 가수활동금지를”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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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파문’을 겪은 뒤 얼마 전 가수활동에 복귀한 백지영씨에 대해 가수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M기획사 대표 황모씨는 1일 “99년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음반까지 발매했음에도 백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다른 기획사를 통해 음반을 발매했다”면서 백씨와 P기획사를 상대로 음반판매 및 가수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황씨는 신청서에서 “99년 4월 당시 무명가수였던 백씨와매니저 김모씨에게 계약금과 음반 제작비 등을 지급하고 판매음반 1장당 1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1집 음반을 냈다”면서 “그러나 백씨는 이후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하고 P기획사와 2,3집 음반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2001-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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