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갚았지만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금고 등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던 신용불량 ‘기록보존자’들도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불량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상품을 서울보증보험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으려면 기존 연체금을 갚고,별도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보증료율도 일반인보다 높게 적용된다.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할부금,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들은 지난 3월말 현재 230만명이나 되며,이들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돼 모든 금융기관 대출이 금지되고 있다.특히 이들은 연체금을 갚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은 해제되지만 연체사실의 기록이 계속남아 신용대출을 받지 못해 왔다.기록보존자들은 그동안연 100%가 넘는 살인 금리를 부담하면서 사채업자들의 돈을 써왔다.
그러나 기록보존자에 대한 신용보증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은행,보험사 등이 이들에 대한 대출 상품을 내놓을전망이다.
또 종전에는 자기신용만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던 신용평점 50점 미만인 사람도 자기신용만으로 500만원 이하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신용평점은 100점 만점으로 50점은 일반기업체 근무연수가 5년,연봉 2,000만원 이상이되는 사람이다.
자기신용에 의한 보증 가능 금액이 신용평점 85점 이상은2,000만원,70점이상은 1,500만원,50점 이상은 1,000만원으로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됐다.지금까지 자기신용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신용평점이 35점 이상이면 500만원,20점 이상은 300만원,10점이상은 200만원까지 보증을 받게 된다.
신용평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보증료율체계(신용대출 2.4%,담보대출 0.84%)도 신용불량 기록보존자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연 3.3%,없으면 연11%로 차별화 된다.
주현진기자 jhj@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불량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상품을 서울보증보험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으려면 기존 연체금을 갚고,별도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보증료율도 일반인보다 높게 적용된다.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할부금,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들은 지난 3월말 현재 230만명이나 되며,이들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돼 모든 금융기관 대출이 금지되고 있다.특히 이들은 연체금을 갚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은 해제되지만 연체사실의 기록이 계속남아 신용대출을 받지 못해 왔다.기록보존자들은 그동안연 100%가 넘는 살인 금리를 부담하면서 사채업자들의 돈을 써왔다.
그러나 기록보존자에 대한 신용보증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은행,보험사 등이 이들에 대한 대출 상품을 내놓을전망이다.
또 종전에는 자기신용만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던 신용평점 50점 미만인 사람도 자기신용만으로 500만원 이하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신용평점은 100점 만점으로 50점은 일반기업체 근무연수가 5년,연봉 2,000만원 이상이되는 사람이다.
자기신용에 의한 보증 가능 금액이 신용평점 85점 이상은2,000만원,70점이상은 1,500만원,50점 이상은 1,000만원으로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됐다.지금까지 자기신용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신용평점이 35점 이상이면 500만원,20점 이상은 300만원,10점이상은 200만원까지 보증을 받게 된다.
신용평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보증료율체계(신용대출 2.4%,담보대출 0.84%)도 신용불량 기록보존자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연 3.3%,없으면 연11%로 차별화 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1-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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