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이면도로에도 단속카메라를

독자의 소리/ 이면도로에도 단속카메라를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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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감시 카메라의 덕을 톡톡히 본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아직도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학교 근처의 이면도로를 지나다 보면,초등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우르르 나올 때 자가용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경우를 흔히 본다.등하교시간에는 교통정리하는 봉사자들이 있어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다른 시간대는 아슬아슬한광경이 자주 연출된다.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뛰어놀때 차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쌩쌩 달린다.

통계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학교근처의 이면도로에서 과속 차량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따라서 초등학교 근처의 이면도로에만이라도 과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것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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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2001-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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