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이면도로에도 단속카메라를

독자의 소리/ 이면도로에도 단속카메라를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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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감시 카메라의 덕을 톡톡히 본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아직도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학교 근처의 이면도로를 지나다 보면,초등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우르르 나올 때 자가용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경우를 흔히 본다.등하교시간에는 교통정리하는 봉사자들이 있어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다른 시간대는 아슬아슬한광경이 자주 연출된다.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뛰어놀때 차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쌩쌩 달린다.

통계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학교근처의 이면도로에서 과속 차량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따라서 초등학교 근처의 이면도로에만이라도 과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것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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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2001-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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