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가 철도복선화사업구역에 편입돼 대부분의 토지는 협의보상금을 받았다.그러나 잔여토지의 규모가 너무 작아 최근 철도청에 영농이 불가능하다며 매수보상을 요구했다.철도청은 손실보상을 끝냈기 때문에 매수보상을 할 수없다고 한다.어떻게 해야 하는가.[전남 장성군 김봉헌].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는 편입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상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한 뒤 보상을받았기 때문에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항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곤란할때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때’에 대한 판단은 그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교,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잔여토지 매수청구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위 특례법 규정에 의해 매수청구하는것이고,토지수용법에의해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권을 행사하는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수용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철도청은 매수보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국도 건설공사로 농로가 끊어져 생활터전인 포구출입이 불가능하게 돼 국도를 횡단하기 위한 고가도로 설치를 요구했다.그러나 해당 기관은 도로공사가 이 공사전에인터체인지를 만들면서 대체농로를 이 국도에 평면으로 연결해 발생한 것이라며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겠다고 한다.교통사고 위험과 차량 이동의 불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충남 보령군 이찬희].
결론적으로 농로가 끊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정부의 국도건설공사 때문이라면 도로공사가 아닌 해당기관에서 고가도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
횡단보도를 개설할 경우 사람 통행은 가능하겠지만 포구를 왕래하는 수산물 채취 및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횡단보도의 설치는 이 지점이 고속도로와 국도가 입체교차해 국도 주행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을 잘 인지하지 못해 사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횡단보도 보다는 고가도로의건설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가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는 편입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상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한 뒤 보상을받았기 때문에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항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곤란할때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때’에 대한 판단은 그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교,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잔여토지 매수청구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위 특례법 규정에 의해 매수청구하는것이고,토지수용법에의해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권을 행사하는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수용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철도청은 매수보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국도 건설공사로 농로가 끊어져 생활터전인 포구출입이 불가능하게 돼 국도를 횡단하기 위한 고가도로 설치를 요구했다.그러나 해당 기관은 도로공사가 이 공사전에인터체인지를 만들면서 대체농로를 이 국도에 평면으로 연결해 발생한 것이라며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겠다고 한다.교통사고 위험과 차량 이동의 불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충남 보령군 이찬희].
결론적으로 농로가 끊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정부의 국도건설공사 때문이라면 도로공사가 아닌 해당기관에서 고가도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
횡단보도를 개설할 경우 사람 통행은 가능하겠지만 포구를 왕래하는 수산물 채취 및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횡단보도의 설치는 이 지점이 고속도로와 국도가 입체교차해 국도 주행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을 잘 인지하지 못해 사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횡단보도 보다는 고가도로의건설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가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7-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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