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연장제도를통해 공무원시험에 응시기회를 얻은 수험생이 7,500여명에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행시 363명을 비롯해 총 7,528명이 응시연령 상향조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각종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출원자 15만2,445명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제도가 적용돼 응시의 기회를 얻게 된 수험생은 지방고시의 경우 응시인원 403명 중 11%(43명)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군법무관 임용시험이 출원인원 1,062명 중 10%(103명)로 뒤를 이었다.
무려 9만306명이 원서접수를 한 9급 공채시험에는 원서접수인원의 7%인 6,257명이 응시상한연령 연장으로 응시기회를얻었다.또 행정고시는 1만518명 중 363명(3.5%),기술고시 2,978명 중 50명(1.5%),7급 공채 4만5,812명 중 696명(1.5%),외무고시 1,366명 중 16명(1%) 등으로 조사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응시연령 상한연장제는 군복무를 마친응시자에게 무조건 점수를 주는 군가산점과는 달리 군복무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이 있다”면서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제대군인 응시연령상한 연장제도란=지난 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6급이하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점으로 부여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자 제대군인들의 반발이 확산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최고3세 범위에서 연장하는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연장제도를도입하고 올해 처음으로 적용했다.군복무기간이 1년 이하인경우 1세,1∼2년은 2세,2년 이상인 경우 3세가 연장된다.
국가고시에는 군가산점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그러나 국가고시 응시자도 군복무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행시 363명을 비롯해 총 7,528명이 응시연령 상향조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각종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출원자 15만2,445명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제도가 적용돼 응시의 기회를 얻게 된 수험생은 지방고시의 경우 응시인원 403명 중 11%(43명)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군법무관 임용시험이 출원인원 1,062명 중 10%(103명)로 뒤를 이었다.
무려 9만306명이 원서접수를 한 9급 공채시험에는 원서접수인원의 7%인 6,257명이 응시상한연령 연장으로 응시기회를얻었다.또 행정고시는 1만518명 중 363명(3.5%),기술고시 2,978명 중 50명(1.5%),7급 공채 4만5,812명 중 696명(1.5%),외무고시 1,366명 중 16명(1%) 등으로 조사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응시연령 상한연장제는 군복무를 마친응시자에게 무조건 점수를 주는 군가산점과는 달리 군복무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이 있다”면서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제대군인 응시연령상한 연장제도란=지난 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6급이하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점으로 부여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자 제대군인들의 반발이 확산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최고3세 범위에서 연장하는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연장제도를도입하고 올해 처음으로 적용했다.군복무기간이 1년 이하인경우 1세,1∼2년은 2세,2년 이상인 경우 3세가 연장된다.
국가고시에는 군가산점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그러나 국가고시 응시자도 군복무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