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업체에 대해 증차를 불허하고 운전자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국무총리실 교통안전관리개선기획단,경찰청,16개 시·도 교통담당 과장,전세버스연합회 등과 대책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시·도는 매년 두차례 이상 관할 운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시험을 통해 운전자격증명을 따야 하는 운전자격 증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규등록이나 증차하는 차량은 출고된 지 2년이 안된 차량으로만 제한되며 속도제한기,운행기록계 등 과속운행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의 처벌기준은 과태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건설교통부는 28일 국무총리실 교통안전관리개선기획단,경찰청,16개 시·도 교통담당 과장,전세버스연합회 등과 대책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시·도는 매년 두차례 이상 관할 운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시험을 통해 운전자격증명을 따야 하는 운전자격 증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규등록이나 증차하는 차량은 출고된 지 2년이 안된 차량으로만 제한되며 속도제한기,운행기록계 등 과속운행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의 처벌기준은 과태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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