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옛 현대전자)가 다음달 1일부터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이닉스 반도체로부터 계열분리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계열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계열분리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실제 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없더라도 대주주측이 채권단에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첫 적용사례다.
공정위는 고려산업개발도 현대측의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와 함께 신청한 계열분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이닉스 반도체로부터 계열분리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계열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계열분리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실제 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없더라도 대주주측이 채권단에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첫 적용사례다.
공정위는 고려산업개발도 현대측의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와 함께 신청한 계열분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200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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