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중단 시도

여야, 정쟁중단 시도

입력 2001-07-30 00:00
수정 2001-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29일 극한 정쟁에 대한 들끓는 비난여론을 의식,대화분위기 조성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대여(對與) 확전자제를 지시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에서 발을 빼겠다는입장을 보이자 TV토론 등을 제의했고,이에 한나라당이 여당 제안 일부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여야간 대화 분위기가 조금씩 싹트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할 여·야·정간 대화,여·야 사무총장회담,TV 경제토론 등을제안했다.

민주당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은 “대외 여건의 악화로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역량결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TV 토론 등을 제의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더 이상 장외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당도 국정홍보집회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여야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등 국회의 공식적인채널을 통해 경제문제를 논의하자”고 역제의하면서 “최근진념(陳稔)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에게 경제부처 장관들과한나라당 정책위간 비공개회의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제의한 경제대책 TV토론,시국대강연회중단과 사무총장 회담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보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종락 이지운기자 jrlee@
2001-07-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