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형 펀드,즉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할 경우 펀드투자자 수를 100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결성시 손실보전 약속등 부당권유나 조합재산 이용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의 구조조정회사도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 등 자료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개정안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결성시 손실보전 약속등 부당권유나 조합재산 이용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의 구조조정회사도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 등 자료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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