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핸드폰’단속 석달 늦추기로

‘운전중 핸드폰’단속 석달 늦추기로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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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경찰 단속이 3개월간 유예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7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핸즈프리의 성능이 좋지 않아 단속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돼 단속을 3개월 가량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3개월 동안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애매한 단속규정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단속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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