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선고 안팎

정인봉의원 선고 안팎

입력 2001-07-27 00:00
수정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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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돼 정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놓였다.

■재판지연= 정 피고인이 기소된 것은 지난해 5월30일.그 뒤20여차례 공판에서 정 피고인이 출석한 것은 7차례뿐이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두차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을 마치는 데1년 2개월이나 걸렸다.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며 대법원이 정한 선거법 재판 1심 시한인 6개월을 2배 이상 넘긴 것이다.

■‘괘씸죄’ 적용?= 정 피고인에게 선고된 700만원 벌금형은 다른 의원들의 1심 형량과 비교해볼 때 높은 편이다.지난해 총선 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국회의원25명 가운데 민주당 박용호(朴容虎) 의원만 1,0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50만∼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정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높은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지연시킨 책임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응비 논란=정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이유 외에도 자신이 법에 정통한 율사(律士)라는 점 때문에도 비판을 받았다.정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과시했다’.향응 제공자가마신 술값은 전체 향응 액수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 것이다.결국 재판부도 정의원의 논리를 받아들여 접대비 460여만원 가운데 280만여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선고로 지난해 당선된 의원 가운데 1·2심에서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은 14명으로 늘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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